김상희 의원 "시·도가 표준임대료 산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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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전·월세 부동산 정책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적정한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임대차 관련 분쟁을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