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 1일 열려
입력
수정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처음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