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무죄 판결, "객관적 물증 없다"...6개월 만에 출소

범키 무죄 판결, "객관적 물증 없다"...6개월 만에 출소

래퍼 범키(본명 권기범·31)가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범키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증인인 송 모 씨는 피고인 범키와 필로폰을 현금으로 거래했는지, 은행 계좌로 거래했는지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 또한 날짜와 장소, 판매 사실에 대한 진술도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증인들도 2012년, 2011년 범키의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 이와 같이 구체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증언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범키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3일 8차 공판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범키 측과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은 첨예하게 엇갈려왔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말 범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키가 수 차례 마약을 투약,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범키 측은 알리바이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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