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정가 브리핑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과는 달리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