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금융주력자 지분제한 대폭 완화"...인터넷은행 설립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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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8일 금융개혁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논의
▲ 은행법 제16조제2항에 단서조항 신설방안 등 검토 ▲ 비금융주력자 지분제한 없애거나 30% 이상 인정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금융개혁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핵심 쟁점인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개혁회의가 열릴 예장”이라며 “18일 열리는 금융개혁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핵심쟁점인 은산분리 완화 방안(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은행법 제16조제2항을 개정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두는 방안과 특별법인 인터넷전문은행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특별법 제정이 은행법 개정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라는 정공법을 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특별법 제정 보다는 은행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 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단서 조항을 두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은행법 제16조제2항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해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동 조항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도 지분 보유 제한을 두지 않거나 최소 30%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지분제한 요건을 아예 두지 않거나 최소 30% 이상까지 지분 보유를 인정해야 정보통신(ICT)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지분 제한 요건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핀테크 업체 소유까지도 허용된 상황인 만큼,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결국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상당수 ICT기업들이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만큼, 이 같은 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사회 여론에 밀려 두 번씩이나 좌초한 만큼, 이번에도 정부의 의지대로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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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금융개혁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핵심 쟁점인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개혁회의가 열릴 예장”이라며 “18일 열리는 금융개혁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핵심쟁점인 은산분리 완화 방안(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은행법 제16조제2항을 개정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두는 방안과 특별법인 인터넷전문은행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특별법 제정이 은행법 개정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라는 정공법을 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특별법 제정 보다는 은행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 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단서 조항을 두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은행법 제16조제2항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해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동 조항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도 지분 보유 제한을 두지 않거나 최소 30%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지분제한 요건을 아예 두지 않거나 최소 30% 이상까지 지분 보유를 인정해야 정보통신(ICT)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지분 제한 요건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핀테크 업체 소유까지도 허용된 상황인 만큼,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결국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상당수 ICT기업들이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만큼, 이 같은 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사회 여론에 밀려 두 번씩이나 좌초한 만큼, 이번에도 정부의 의지대로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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