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법 있으나마나..공공기관 25.6% `청년고용 의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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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의무를 안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청년이 여는 미래’ 신보라 대표, ‘다준다연구소’ 이동학 대표, ‘청년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 최창훈 전 홍익대총학생회장 등 청년패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2014년 대상기관 391곳 중 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74.4%로 전년(51.3%)보다 높아졌지만, 25.6%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의 4.8%인 1만4,549명으로, 전년보다 3천858명 늘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4.5%에 그쳤다. 청년채용 규모도 1천518명으로 정원의 3.4%에 불과했다.
의무 불이행 기업의 26.9%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결원 없음’을 꼽았다. 11.8%는 ‘업무축소·경영정상화 등으로 신규채용 곤란’이라고 답했다.의무 이행은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56.1%가 ‘정원 조정이나 예외 인정’이라고 답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고용 관련 사업을 성과와 체감도 중심으로 평가, 개편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구성,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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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2014년 대상기관 391곳 중 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74.4%로 전년(51.3%)보다 높아졌지만, 25.6%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의 4.8%인 1만4,549명으로, 전년보다 3천858명 늘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4.5%에 그쳤다. 청년채용 규모도 1천518명으로 정원의 3.4%에 불과했다.
의무 불이행 기업의 26.9%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결원 없음’을 꼽았다. 11.8%는 ‘업무축소·경영정상화 등으로 신규채용 곤란’이라고 답했다.의무 이행은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56.1%가 ‘정원 조정이나 예외 인정’이라고 답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고용 관련 사업을 성과와 체감도 중심으로 평가, 개편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구성,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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