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하루 격리돼도 한달치 생계지원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때문에 방역당국에 의해 하루라도 자가격리됐던 사람은 긴급생계지원대상자에 포함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기존의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적용하되 이 제도의 대상자 제한 요인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