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절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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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이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수칙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는 달리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실천하면 절세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5가지 절세수칙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간편장부’를 적극 활용하라
당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년도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결손 발생 시 향후 10년 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서 공제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습관을 갖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꼼꼼한 영수증 관리는 필수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정규 영수증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되며,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나 지출 기록이라도 일자 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 줄여주는 ‘필요경비’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 ‘인건비’는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처리가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나 지급조서 지연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컴퓨터, 냉난방설비 등 사업 개시 전 구입한 자산은 자산명세서를 작성해 유형자산으로 등재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장부에 기재한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적극 활용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돼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300만원 공제 시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납입원금 전액 적립과 복리이자가 적용되며,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 재기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도 관심 가져야
개인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소득공제 수단이 적고 퇴직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스스로가 인적 자본의 가치로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기회소득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장기 연금성 보험은 계약 유지기간 10년 이상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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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는 달리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실천하면 절세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5가지 절세수칙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간편장부’를 적극 활용하라
당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년도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결손 발생 시 향후 10년 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서 공제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습관을 갖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꼼꼼한 영수증 관리는 필수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정규 영수증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되며,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나 지출 기록이라도 일자 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 줄여주는 ‘필요경비’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 ‘인건비’는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처리가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나 지급조서 지연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컴퓨터, 냉난방설비 등 사업 개시 전 구입한 자산은 자산명세서를 작성해 유형자산으로 등재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장부에 기재한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적극 활용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돼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300만원 공제 시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납입원금 전액 적립과 복리이자가 적용되며,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 재기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도 관심 가져야
개인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소득공제 수단이 적고 퇴직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스스로가 인적 자본의 가치로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기회소득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장기 연금성 보험은 계약 유지기간 10년 이상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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