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냉장육 폐기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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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2건)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의 ‘냉동전환’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위법한 축산물을 자체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장 소고기가 냉동전환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속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