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 본회의 열어 국회법 개정안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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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의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정족수 미달로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의안 순서상 첫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않는 방안, 입장 후 안건이 상정된 순간 퇴장하는 방안, 상정 후 명패만 수령하고 투표는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표결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 찬반토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비판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새누리당은 의안 순서상 첫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않는 방안, 입장 후 안건이 상정된 순간 퇴장하는 방안, 상정 후 명패만 수령하고 투표는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표결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 찬반토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비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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