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면적 3분의 1 정비구역 해제…조각조각 쪼개진 영등포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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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기반시설 재검토 불가피서울 영등포 뉴타운(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기존 뉴타운 안에 사업 추진 지역과 해제 지역이 뒤섞이게 돼 도로와 상업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7가 일대 1-1 정비구역 등 영등포 뉴타운 내 16개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정비구역에서 풀린 면적은 8만3566㎡로 전체 뉴타운 면적(22만6478㎡)의 36%에 달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이번 정비구역 해제는 지역 주민과 영등포구청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영등포 뉴타운은 2005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0년에는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1-4정비구역에서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분양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구역에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영등포구청은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 해제 요구안과 함께 제출했다. 영등포구의 계획 변경안에는 사업 추진을 원하는 1-2, 1-11·12구역에 대해서는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영등포 1-13·14구역은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역 안에 추진 지역과 해제 지역이 혼재되면서 체계적인 뉴타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규모 생활권역에 도로, 녹지공간, 상·하수도, 상업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뉴타운 사업 특성상 남아 있는 정비구역만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영등포구는 해제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해 뉴타운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이 제출한 변경안을 바탕으로 내달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 뉴타운 기반시설 변경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 관련 내용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