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화장품 온라인쇼핑몰 경고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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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와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9개 업체는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고 특히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해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사례를 보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해 9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를 보면,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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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고 특히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해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사례를 보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해 9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를 보면,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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