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면 적용기간은…2013년 12월 23일 이후 벌점 삭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0만여명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 특별감면 대상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대상이 된다.

▶ 특별감면 대상자 규모는.

- 이 기간 교통법규 또는 교통사고로 벌점이 부과된 204만여명,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이 진행되는 6만6000여명,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000여명 등 220만여명이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 벌점 보유자는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단 특별감면 대상이 적용되는 기간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부과된 벌점에 한한다. 운전면허 정지되거나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이들은 정지가 면제되거나 취소처분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응시제한이 걸린 이들은 결격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풀린 이들은 바로 운전할 수 있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이들은 이날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14일부터 3일간 연휴이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이 기간 경찰서 교통민원실이 문을 연다. 이날부터 면허증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은 특별감면 시행 시점인 이날 자정 이후부터 해야 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고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

▶ 특별감면 대상에 음주운전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남게 되므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철회되는 이들에게는 정부가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준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전화로 문의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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