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딱 한 번 법지킨 '결산 국회'

결산안 또 법정시한 넘겨
4년 연속 지각 처리 불명예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2014년도 예산 결산안 처리도 법정처리시한(8월31일)을 넘겼다. 매년 관행처럼 늦어지는 예산 결산안 심사로 이듬해 예산안 편성 심사까지 차질을 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본회의 의결→정부 이송’ 단계를 거쳐 전년도 예산 결산을 끝내야 한다. 정기국회 전에 진행되는 결산국회는 정부가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예산 집행과정에서 중복 지출이나 낭비는 없었는지를 따져보는 사후 심사시스템이다.하지만 예산 결산안 처리의 ‘법 어기기’는 정치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2004년 조기결산심사제 도입 이후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결산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한 차례에 불과하다. 2013년에는 석 달 가까이 늦어진 11월28일, 작년에는 한 달가량 늦은 10월2일에야 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올해도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면서 4년 연속 결산 지각처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 구성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결산안 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추석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10월 마지막 날 밤까지 기다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결산을 기한 내 마치면 결산 때 지적된 사항을 새로운 예산안을 짤 때 반영할 수 있지만, 심사가 늦어지면 시간에 쫓겨 이듬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고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