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조선 부실 책임 외면...감독책임자 `자리보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담당 부행장과 실무부서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관리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실 관리 책임 회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 24일 김상헌 사외이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산업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은 2년 임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면서 연임이 결정됐고, 연임 배경으로는 엉뚱하게도 `풍부한 리스크 관리 경험`을 들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7월, 이후 실무자들에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지만 감시 최종 책임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 감독을 맡기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분기 손실은 3조원대, 산업은행이 떠안을 평가손실만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같은 관리 부실에는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노릇이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실제 산업은행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개최한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사외이사들은 단 한 번도의 반대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한차례는 생략됐고 두차례 열렸지만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1년 새 산업은행이 평가한 부실징후 가능성 큰 기업은 54곳에서 72곳으로 늘었고 부실징후기업도 같은기간 1곳에서 5곳으로 늘었습니다.



자산건전성 보여주는 BIS 비율은 2010년 17.58%에서 2013년 14.64%로 급감했고 지난해 13.67%, 올해 5월 12%(12.3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 들어 14.39%로 다소 오르긴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부실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리 감독 시스템에서는 제2, 제3의 대우조선 사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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