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SKT 내달 1~7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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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정보다 많은 보조금을 사용한 SK텔레콤에 대해 10월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제재 기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고 자사 가입자의 휴대폰 교체(기기변경)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휴대폰 개통 후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2050명에게 단통법 가이드라인보다 평균 22만8000원씩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제재다. 방통위는 3월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지만 제재 시기는 이날 확정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SK텔레콤은 제재 기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고 자사 가입자의 휴대폰 교체(기기변경)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휴대폰 개통 후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2050명에게 단통법 가이드라인보다 평균 22만8000원씩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제재다. 방통위는 3월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지만 제재 시기는 이날 확정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