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

내달 13일 본회의서 제명 결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14명 전원 찬성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제명안은 내달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명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 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