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출하는 전기·전자제품, 내년부터 한국서 인증 받는다

상호인증 합의…비용 절감
반도체 등 대중 수출 호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국 기업은 전기·전자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제품 품질을 검증하는 중국의 강제인증(CCC)을 한국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對)중국 수출 기업은 지금까지 중국 기관으로부터 직접 CCC를 받는 데 필요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인증안정감독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적합성 평가 협력 약정’에 서명했다.약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으로부터 한국의 제품 품질 인증(KC)을 받을 때 중국의 CCC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중국 인증 기관으로 제품을 직접 보내 CCC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CCC는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여기에 통과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 약정이 발효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은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에 우선 적용돼 대중 수출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냉장고를 수출하기 위해 CCC를 받으려면 750만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인증을 받는 데는 최소 90일이 걸렸다. 국내서 KC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250만원, 걸리는 시간은 45일 내외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한국 인증 기관에서 중국의 CCC까지 함께 받게 되면 KC와 CCC 통합 인증 비용은 1000만원에서 300만~350만원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3월부터 우선 다섯 가지 내외의 품목을 대상으로 상호 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1~2년 내 모든 전기·전자제품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할 때 CCC를 받아야 했던 전기·전자제품 품목은 총 105종으로 연간 약 40억달러 규모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