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軍)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추석선물용 '애플워치' 뜬다…이통3사, 23일 판매돌입] [출항 앞둔 '카카오 2.0'...임지훈 체제 시험대 오른다] [2차 서울 면세점 대전, 롯데·신세계·두산·SK '4파전'] [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수입 디젤차 인기 '경고등'] ['쌍두마차' 내세운 LG…조준호號 하반기 '승부수' 던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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