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1분내 대출'…보험·대부 광고에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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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광고 감독 강화앞으로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대부업체에는 ‘대출 신청 후 1분 이내 대출’ 등과 같은 표현의 광고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11일 발표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광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공통 목록엔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의 표현을 썼는지 여부와 오해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의 단어를 썼는지 여부 등 5개가 포함됐다.
업권별 금지 대상 표현 87개 중에서는 보험업권이 29개로 가장 많다. 보험사는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이나 ‘본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정확한 금액 없이 ‘00만원대’나 ‘00만원도 안 되는’ 등의 표현도 금지 대상이다. 또 보험금을 많이, 반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과장해서도 안 된다.
대부업의 금지 목록엔 실제 대출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하면 안 된다.저축은행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유리한 부분만 뽑아 광고에 쓸 수 없고, 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은행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에 대해 확정적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증권사는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해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