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채권자들에 시달리다가 '재산 은닉 혐의'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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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가수 박효신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박효신에게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가수 박효신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박효신에게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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