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2주택보유시 양도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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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장효윤 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길`대표세무사
수십년 동안 근무한 서울의 직장을 정리하고고향의 공기 좋은 곳으로
귀농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촌주택을 구입하자니세금 문제가 고민입니다.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아파트 1채는 그대로 놔두고
고향에 작고 예쁜 농촌주택을 구입해서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지요?
또 한번 구입하면 장기간 보유해야 할 것 같은데,
농촌주택으로 구입하거나 귀농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하나의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고향에 농촌주택을 구입하려고 사연을 주셨네요.
일단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일반주택 1주택을 소유한자가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합니다.
장효윤/ 오늘 시청자 사연에 대해서는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농어촌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즉,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구요,
2003.8.1일부터 2017.12.31.일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취득세에 대하여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주택의 기준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농어촌주택의 기준은
수도권과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한 읍, 면지역이구요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대지가 660㎡이내, 건물이 150㎡이내인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16㎡이내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으로는,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구요,
한옥인 경우에는 2014.1.1.일 이후 취득 분부터
4억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요즘 이농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세대전원이 이농하거나 귀농할 때 주어지는 혜택도 있다구요?
장운길/ 네, 이농주택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됩니다.
또한, 귀농주택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써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것입니다.
이때, 3년 이상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거나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그 이후로 새로이 취득하는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장효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늘 시청자의 사연을 종합하여
마무리 설명 해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아파트는 보유하고
고향에 작고 예쁜 농촌주택을 구입해서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생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서울의 아파트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새로이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서울에 아파트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새로 취득한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서울 아파트의 비과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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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장운길 세무법인`길`대표세무사
수십년 동안 근무한 서울의 직장을 정리하고고향의 공기 좋은 곳으로
귀농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촌주택을 구입하자니세금 문제가 고민입니다.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아파트 1채는 그대로 놔두고
고향에 작고 예쁜 농촌주택을 구입해서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지요?
또 한번 구입하면 장기간 보유해야 할 것 같은데,
농촌주택으로 구입하거나 귀농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하나의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고향에 농촌주택을 구입하려고 사연을 주셨네요.
일단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일반주택 1주택을 소유한자가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합니다.
장효윤/ 오늘 시청자 사연에 대해서는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농어촌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즉,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구요,
2003.8.1일부터 2017.12.31.일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취득세에 대하여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주택의 기준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농어촌주택의 기준은
수도권과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한 읍, 면지역이구요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대지가 660㎡이내, 건물이 150㎡이내인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16㎡이내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으로는,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구요,
한옥인 경우에는 2014.1.1.일 이후 취득 분부터
4억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요즘 이농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세대전원이 이농하거나 귀농할 때 주어지는 혜택도 있다구요?
장운길/ 네, 이농주택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됩니다.
또한, 귀농주택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써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것입니다.
이때, 3년 이상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거나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그 이후로 새로이 취득하는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장효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늘 시청자의 사연을 종합하여
마무리 설명 해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아파트는 보유하고
고향에 작고 예쁜 농촌주택을 구입해서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생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서울의 아파트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새로이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서울에 아파트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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