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로·홍대 등 6곳 상가 임차인 보호

기존 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이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서울 여러 상권에서도 이처럼 기존 상권에서 밀려나는 상인들이 많자 서울시가 대학로나 홍대 등 6개 지역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홍대와 신사동 가로수길은 서울에서 인기와 특색을 고루 갖춘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이들 지역이 뜨면서 대형 자본이 상권에 유입됐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존 상인들이 떠나면서 상권의 특색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막기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학로와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과 서촌, 성수동 등 6개 지역에 서울시의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합니다.

먼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와 임차인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등을 자제하는 등 주변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내년 예산 200억원을 들여 시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빌려 이를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인에게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도 병행합니다.



대학로에 100석 규모의 소극장 약 20개를 몰(mall) 형태로 조성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신촌·홍대·합정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이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에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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