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12년 선고 "대소변 먹이고 최루가스 뿌리는 등 수법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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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12년 선고 "대소변 먹이고 최루가스 뿌리는 등 수법 극악"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여 구속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인분교수에게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인분교수에게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인분교수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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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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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분교수에게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인분교수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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