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만 확인한 '노동개혁법 공청회'

與측 "구조개혁 먼저 실행"
野측 "고용시장 불안 야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개최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인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이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제각기 다른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여당 추천 진술인들은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신규 고용창출이 일어나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을 들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먼저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기간제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유롭게 제한 없이 사용기간(고용기간)을 정해야 한다. 선진국도 한국처럼 경직된 법안을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과거 노동시장의 규율은 노동자가 모자랄 때 마련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룰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야당 추천 진술인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법이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파견근로 형태의 노동이 남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제법은 4년 뒤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한만료 시 처우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4년 기간으로 고용할 것이라면 상시고용(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파견법은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근로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