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1.1배 땅,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국방부 30일 고시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넓은 땅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하며 군 부대와 협의된 건축행위도 할수 있다.

국방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위해 경남 창원시 진해군 제덕동 일원(754만37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원(180만467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일원(28만9720㎡)등 963만8102㎡의 토지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국방부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450만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보호구역이었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142만4846㎡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군사분계선(MDL) 근처이거나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을 위해 설정된다. 이 지역에선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부대측과 협의된 공공사업외에는 건축물을 새로 세울 수 없다.

전체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린 땅은 317만3219㎡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1배에 이른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새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