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인턴 5만명 지원…강소·중견기업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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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강소·중견기업 3만명, 중소기업 2만명 등 총 5만명 규모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확대했다.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인턴기간 3개월간 최대 180만원(매월 50∼6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을 주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을 추가로 준다.인턴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이상 근속하면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에는 300만원, 그 외 업종은 180만원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근속시 20%, 6개월 근속시 30%, 12개월 근속시 50%를 각각 준다.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 133개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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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확대했다.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인턴기간 3개월간 최대 180만원(매월 50∼6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을 주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을 추가로 준다.인턴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이상 근속하면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에는 300만원, 그 외 업종은 180만원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근속시 20%, 6개월 근속시 30%, 12개월 근속시 50%를 각각 준다.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 133개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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