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전병욱 목사 피해자 주장 "당회장실로 불러 바지 벗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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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공직정지는 교단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징계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이 가운데 정병욱 목사의 과거 성추행 의혹이 온라인 상에서 새삼 회자되고 있다.전병욱 목사는 삼일교회의 스타 목회자로 떠올랐지만 지난 2004~2009년 목회실 안에서 여신도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하고, 예배시간에 찬양대원의 몸을 더듬는 등을 상습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특히 신도 8명은 지난 2014년 10월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와 관련한 증언을 담은 `숨바꼭질-스타목사 전병욱 목사의 불편한 진실`이란 책을 출간했다.책 내용에 따르면 과거 전병욱 목사는 여성 교인을 당회장실로 부른 뒤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마사지 해달라고 했다.또 예비신부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가자 문을 잠그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충격적인 성추행 사례가 담겨 있다.한편, 교계 인터넷 언론 `베리타스`에 따르면 전병욱 목사는 사임 당시 거주한 주택 구입 명목으로 10억 원, 만 17년 봉직한 퇴직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 등 총 13억 4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국은 "피고 전병욱이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간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겨울 패딩 세탁법 꿀팁은 `칫솔?`ㆍ척사광 한예리 “이런 눈물 연기 처음이야”..가슴 찢어지는 순애보ㆍ박기량 명예훼손 `사생활 함부로 언급하더니`..."피해 심각해"ㆍSTX엔진, 전자통신사업 분리 매각 추진…매각가 200억원대ㆍ라디오스타 첸 "이보다 강한 매력 있음 나와봐"...오빠로 인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