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서민금융 사칭 광고하면 영업 정지
입력
수정
앞으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상품과 연계된 것처럼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예고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면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1호선 영등포역서 지하철 고장…코레일 "운행 차질 없다"ㆍ빙속 이승훈, 마지막 바퀴 대역전극…0.06초 차 `우승`ㆍ‘런닝맨’ 유재석, 김가연에 “불편한 여자” 폭풍디스 ‘폭소’ㆍ스타벅스 vs 편의점, 커피 원두 원가 알아보니 `충격`ㆍ나한일, 출소 3년여 만에 또 철창행…대체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