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한 박지원 "목포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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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사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이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에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2심 유죄판결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 뒤에도 운신의 폭이 좁았던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며 “20대 총선에서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