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가?

진행: 전혜원 MC출연: 장운길 세무사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로 치과를 운영중인 치과의사입니다.현재 4억원에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싶은데요.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부담부증여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더군요.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라 그게 맞는 건지요?또 부담부증여가 뭔지 절세가 얼마나 되는 건지그것도 궁금합니다.또 제 둘째아들이 올해 31살이고직장생활을 3년 정도 했는데요.차남 명의로6억 5천만원 정도의 부동산 취득하여도 세금문제가 없을까요?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병원의 상가 소유권을차남에게 매도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혜원/ 오늘은,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께서장남에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하는 것과직장생활 3년된 차남이 부동산을 취득해도 되는지본인의 병원 건물을 차남에게 매도가능한지에 대한문의를 주셨는데요.먼저, 부담부증여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장운길/ 네.. 부담부증여란, 증여하는 재산에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증여 받는자, 즉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채무입증서류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확인서, 담보설정 등에 의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그 채무를가감하고 과세가액을 계산하는데요,이때, 승계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융자금 등을세법상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다만,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증여한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전혜원/ 그럼 부담부증여를 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가요?사연 주신 분의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장운길/ 네.. 증여세 부담액을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먼저,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사연에 시가 7억원이고,전세채무가 4억원이므로 가감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3억원이 되겠습니다.여기서 부자간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증여세과세표준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과세표준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은 20%에 1,000만원 누진공제이므로 2억5천×20%-1,000만원= 4,000만원인데,예정신고세액공제 받으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 과세가액은 시가 그대로 7억원이구요,증여세과세표준은 부자간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6억5천만원이 됩니다.자진납부세액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은30% 세율에 6,000만원 누진공제이므로6억5천×30%-6,000만원= 1억3,500만원인데,예정신고세액 10%공제 받으면 1억2,150만원이 되겠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증여세만 비교하면8,5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전혜원/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한세무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부담부증여가 이렇게 크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누구나 이 방법을 택할 것 같은데요...아까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어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하셨잖아요.그럼 사연 주신 분께서 세금을 내야 할텐데요.이 부분에는 절세 방법이 없나요?장운길/ 글쎄요...앞에서 살펴봤듯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증여세 측면에서는 분명히 절세가 됩니다.그러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한자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가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또는 양도차익이 많은지, 단기세율이 적용되는지 등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서 절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전혜원/ 그렇군요,또 추가로 주신 질문을 보면직장생활한지 3년 된 차남이6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는지문의하셨는데요. 이부분은 어떤가요?장운길/ 네..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것은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 제외기준을정해 놓았는데요,3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주택은 1억원, 기타재산은 5천만원,합계 1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금출처조사를 생략합니다.또한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 2억원, 기타재산 5천만원으로합계 2억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생략합니다.시청자의 경우,6억원이 넘으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구요,친척이 돈을 빌려줬다면 금융자료가 있어야 하고원금에 대한 이자문제도 따질 수 있습니다.오히려 지금 직장이 있어 소득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편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전혜원/ 마지막으로시청자께서 소유하며 병원으로 운영 중인상가를 아들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부자간에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가요?장운길/ 네.. 요즘은 부모자식간이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으로부동산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부모자식 간에는 일단 증여추정을 하게 되므로자금출처에 대한 소득원이나 실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부모가 운영하는 병원건물을 취득하여그대로 부모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절세와 소득분산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전혜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절세에 도움이 되는팁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장운길/ 네, 본인소유의 상가에서 치과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배우자나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한 후에증여받은 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그 후에 치과에서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서 지급하면소득이 많은 치과에서는 경비처리를 할 수 있어서 절세가 되고병원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가족은 대체로 소득이 적으므로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소득분산의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병원상가를 증여할 때에는 발생하는 증여세와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드뉴스] 당신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ㆍ이세돌 vs 알파고 2국에서 패한 이세돌, "3국 승리 가능성은?" 글쎄ㆍ인공지능 vs 이세돌 `세기의 대국` 폭발적 관심…2국 순간시청률 10.8%ㆍ홍진호 "알파고 스타크래프트 나오면 인간계 압승 보여줄 것"ㆍ인공지능 알파고, 커제라면 이겼을까? 외신 "이세돌 이미 늙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