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염산 테러' 여성 "전 남친 스토킹 피해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경찰관에게 화학성 액체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전모 씨(38·여)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 앞에서 전 씨는 해당 팀 박모 경사(44)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박 경사는 얼굴 3분의 2 정도에 이 액체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손등 등에 액체가 튀어 부상을 당했다.

전 씨는 박 경사가 4∼5년 전에 조사한 사건의 피의자로,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다. 박 경사 등은 전 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전 씨가 갑자기 보온병에 든 액체를 박 경사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2012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며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며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찰은 남자친구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전씨는 올해 2월 8일에는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 1층의 두 세대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씨는 "사건을 박 경사에게 물어보라"며 출석을 불응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전 씨는 경찰의 이 같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었으며,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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