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 통과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한 해외 직접 구입 등 인터넷 판매 금지가 한층 강화됐습니다.19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시켰습니다.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 `판매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해외 직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안경사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법안으로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사이트를 통한 구매· 배송대행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언니들의 슬램덩크` 제시와 김숙 대형면허 도전기, 제시는 불합격…김숙은?ㆍ`듀엣가요제` 산들, 5종 폴라로이드 공개 `포즈도 다양해`ㆍ아이오아이(I.O.I), 교복의상 변천사 `3일 다 다른 느낌`ㆍAOA 초아, "유희열 곡 받고 싶다, 피아노 치는 모습 멋져" 솔직 발언ㆍ정준하 `쇼미더머니5` 예선결과 `탈락`…"후련 합니다" 참가소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