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위헌 여부 등…여야, 국회법 놓고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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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절차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 개원 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 재의결 권한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20대 국회는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선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승호/장진모 기자 usho@hankyung.com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 개원 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 재의결 권한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20대 국회는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선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승호/장진모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