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3단계 개방] 바른, 재미동포에 가사·상속 법률자문…LA에 사무소 곧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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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문업무 공략 나선3단계 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로펌과 변호사도 해외로 적극 진출해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엔 노하우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아웃바운드(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 자문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사정을 꿰고 있는 현지 로펌을 이용하면 되지 왜 굳이 국내 로펌을 이용하겠는가”라고 일축한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고객군 타기팅 전략을 들고 나온 이들이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훈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김도형 파트너변호사(34기)다.
김상훈·김도형 변호사
한·미 상속관련법 달라
교포들 재산분쟁 애로
"한국법·미국법에 정통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
영주권자 대상 투자자문도
로펌 내 상속 및 가업승계 연구모임인 ‘상속신탁연구회’를 주도적으로 발족하기도 한 김상훈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고 한국증권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금융이다.나란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온 이들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미국 거주 동포 중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한국에 재산을 소유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경우 상속과 이혼 등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긴다. 가령 미국은 유류분 제도가 없는 반면 한국에는 존재하고, 증여세를 미국에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내지만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낸다.
김상훈 변호사는 “미국 내 한인 동포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려면 한국법과 미국법 양쪽을 총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재산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재판관할권, 준거법 문제, 양국 상속법의 차이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한국에서 별도의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변호사는 “한국 사모펀드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미국 동포들의 의욕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거꾸로 미국에 투자하기 원하는 한국 자산가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며 “법률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작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야 할 국제상속의 쟁점’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 및 국내 자본의 미국 투자에 관한 법률쟁점’이 주제였다.
행사는 자산관리컨설팅회사 PAG가 연 연례 콘퍼런스 AAPC의 한 세션으로 구성됐다. 2년 연속 초대받은 것은 법무법인 바른이 처음이다. 바른은 세미나를 통해 미국 시장의 큰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판단해 LA에 연락사무소를 내고 본격적인 업무 지원을 할 예정이다. LA는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뉴욕과 애틀랜타 지역 진출도 구상 중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는 경기를 타지 않는다”며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바른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차근차근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