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대 재산 동결

법원이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재판부는 또 “각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