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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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지난 6월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이사회 결의 이후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의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소장 접수 시점이 늦춰졌다. 하지만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부는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지난 6월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이사회 결의 이후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의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소장 접수 시점이 늦춰졌다. 하지만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부는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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