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살해한 친오빠, “애완견 악귀 옮았다”…엄마가 범행 주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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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살해한 친오빠, 그리고 범행을 함께한 어머니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등 혐의로 검거한 A(54·여)씨와 공범인 아들 B(26)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딸 C(25) 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아들 B 씨, 딸 C 씨와 함께 기르던 애완견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악귀가 쓰인 애완견을 죽인자 딸이 손을 떨면서 내 목을 조르는 등 이상행동을 해서 악귀가 옮겨간 것으로 생각해 딸을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목을 수차례 찔러 죽였다"며 범행동기를 털어놨다.여동생을 살해한 친오빠 B 씨도 "동생에게 악령이 씌였다"며 A씨와 비슷한 진술을 했다.그는 "어머니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나는 둔기로 여동생의 옆구리를 때렸다"고 덧붙였다.경찰은 A 씨 등의 진술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어머니 A와 친오빠 B씨의 정신병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들은 전날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C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여동생을 살해한 친오빠 B 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현장을 찾은 지인이 숨져있는 C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C 씨의 시신은 목 부위에 흉기 상흔이 있고,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이후 달아났던 A 씨 등은 남편의 자수 권유로 경찰서로 향하던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검거됐다.당초 경찰은 아들 B 씨가 아버지에게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말한 점에 비춰 B 씨의 단독 범행으로 예상했지만, A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사실을 확인, A 씨와 B 씨 모두 체포했다.이후 A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함께 범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들 B 씨가 아닌 A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아들 B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흉기와 둔기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가져왔고 가져온 것들로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말했다.A 씨도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A 씨의 남편은 "아침에 시끄러워서 방에서 나가보니 가족들이 애완견을 죽이려고 하길래 뭐하는 짓이냐고 다그쳤는데 딸이 내게 무서운 눈빛으로 화를 내 그냥 출근했다"고 했다.그는 "가족 중에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경찰은 21일 C 씨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조사하고 A씨 등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연아 모델급 비율 `얼굴 진짜 작네`ㆍ 리디아고 `생에 첫 홀인원`·박인비 2타차 `단독선두ㆍ뉴욕증시 하락 마감…금리인상 가능성 영향ㆍ유승민 IOC 선수위원 당선, 김연아 대안 실행할까 "언급할 상황 아직 아냐" `행보 시선 집중`ㆍ`강남 통(通) 신도시`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Ⅰ, 중도금 대출규제 풍선효과 기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