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재인증 위해 정부에 협조 "행정소송 안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당초 예고한 것과 달리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이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