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자 주식매도 쉽게"

자산 50% 이상 주식투자
QFII 자산 배분 지침 폐지
중국 금융당국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가 자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토록 하는 자산 배분 지침을 폐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2002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도 중국 역내시장의 주식과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QFII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 부양을 위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토록 하는 지침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지침은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행 때부터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자산 배분 지침을 없앴다는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신디 첸 씨티 증권서비스 대표는 “새 규정은 QFII 구조를 단순화해 자산 배분 지침이 없는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와 더 비슷하게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QFII와 RQFII 구조를 통합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궈타이인베스트먼트의 애덤 쉬 펀드매니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하오(洪灝) 보콤인터내셔널 수석전략가는 이번 조치가 QFII 펀드의 주식·채권 간 자산 재배분으로 A주(내국인 전용주식)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모든 장기 투자자에게 자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을 개방하면서 QFII의 채권 투자 한도를 없앴다. 최근에는 RQFII 규정을 완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지난달 말 기준 QFII 참가자들에게 승인된 투자 한도는 814억8000만달러(약 90조520억원)에 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