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추가로 내도 위험보장 금액은 동일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49)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목돈 마련을 위해 10년간 매달 30만원씩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이 있다고 하자. A씨는 기본 보험료로 10만원을 내고 20만원은 추가 납입했다. B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 보험료로 납입했다. 두 사람 중 누가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까.

대부분 보험회사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기존 보험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려는 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한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돼 신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여윳돈이 생겨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위험보장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가 월 10만원이고 사망 때 500만원을 받는 저축성 보험에 추가 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넣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똑같다. 추가납입 보험료도 일부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추가납입 초기 계약체결 비용만 면제될 뿐 보험료의 2% 안팎인 계약관리 비용은 내야 한다.

온라인 저축성보험 등 일부 상품은 추가납입을 할 수 없다. 여윳돈을 무한정 넣을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추가납입 한도는 기본 보험료의 두 배까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