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 ‘입국금지 적법’ 판결에 불복…"다시 설명하겠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복면가왕 우비소녀 “우아함 물씬~” 실체 공개되니 박진주 ‘주가 상승’ㆍ세경고등학교 급식, 치킨은 기본 퐁듀까지…인증샷보니 "호텔 아냐?"ㆍ복면가왕 우비소녀 “가수의 품격 갖췄네”...박진주 ‘보고도 못믿어’ㆍ유명 브랜드의 `위기`…PB제품 뜨고 명품 주춤ㆍ`복면가왕` 우비소녀 정체 "대체 누구야"… 박진주 유력? 영상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