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받아 학생과 나눠 먹은 교사 징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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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수제 비누 등을 받아 학생들과 나눠 먹고 썼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을 처지에 놓였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 화과자, 수제 비누를 받은 일이 제보로 드러났다.이 교사는 케이크와 화과자는 학생과 나눠 먹었고 수제 비누도 함께 쓸 수 있게 교실에 비치했다고 했지만 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직무 관련자에게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되면 교감한테 신고해야 하는데 이 교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시교육청은 진상을 조사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와사비테러’ 오사카서 또 한국인 봉변…일본 여행객 ‘혐한’ 주의보ㆍ정려원 “남태현과 아무런 사이 아니야”…열애설 ‘또다시’ 부인ㆍ트럼프 지지 0개 “미국 100대 언론도 외면”...편파보도 주장 ‘반발’ㆍ[투자의 아침 7] 거래소 위주 접근, 개별종목 장세 `대응`ㆍ롯데 수사 종료…檢, 오늘 발표 수사결과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