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용거래 약관 개정 "투자자가 주식처분순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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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임의상환을 할 때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현행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제공한 담보 가치가 유지비율(140%)을 하회할 경우 추가담보요청을 하는데, 고객이 이를 받고도 요청받은 시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는 고객의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해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와 고객이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합니다.우선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약관에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또 고객요청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요구 마감시한을 약관에 분명히 적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약관을 개선합니다.금투협 관계자는 "주식처분 순서를 최종결정권자인 고객에게 부여함으로써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신선미기자 ss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JTBC ‘뉴스룸’ 손석희,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연설 일침 “갑자기 왜?”ㆍjtbc 뉴스룸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주진우 "대통령 물러나야"ㆍ천정부지 치솟는 휴대폰 불법보조금…단통법 이전 회귀?ㆍ현대차그룹 전체임원 급여 10% 삭감··"위기경영 돌입"ㆍ‘우리집에 사는 남자’ 신세휘, 분노장애 여고생으로 강렬 첫 등장 예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