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18일까지 대면조사 필요” 청와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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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구속)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늦어도 18일까지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대면조사 방침도 재확인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여기에 검찰이 다시 `18일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수사본부 관계자는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는 저희가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수사 협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인 19일께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최씨의 구속 만기일은 20일이다.수사본부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지시·공모·관여 등 의혹이 구체화한 만큼 최씨가 기소될 때 어떤 식으로든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부분이 언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등 주요 의혹에서의 박 대통령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검찰은 조사를 받지 않은 참고인 상태인 박 대통령과 관련해 여러 피의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선택할지,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 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청래, `길라임 박근혜` 패러디 "미르재단 로고? 제가 용띠라서.."ㆍ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최창엽 "개미지옥에 빠진 지 4년"ㆍ‘박근혜=길라임’ 대통령 차움의원서 가명 의혹, 대리처방까지?ㆍ조응천, `박근혜 길라임` 의혹 언급 "상상 그 이상"ㆍ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서면조사’..검찰 특수본 “대면조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