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이력서에 사진 부착 전면 금지…"당연" vs "실효성 없어" 의견 분분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29일 보도한 <“이력서에 사진 부착 전면 금지”>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이다.

한 네티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외모 때문에 채용에 불이익을 줄 거면 어차피 면접에서 떨어뜨릴 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 기사는 5만600여명의 타인라인에 올랐고 370여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30일자 <“맛 빼고는 다 바꿔” 공차코리아 대수술, 본사까지 인수…글로벌 프랜차이즈 주인으로>도 SNS에서 인기가 높았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유니슨캐피탈의 김수민 대표가 지난 4월 대만 본사(로열티타이완·RTT)를 인수하면서 공차코리아가 세계 18개국에 1400개 매장을 거느린 글로벌 프랜차이즈 주인으로 등극했다는 내용이다. 공차를 ‘차((茶) 시장의 스타벅스’로 만드는 것이 김 대표의 목표다. 이 기사는 6만6600여명의 타임라인에 올랐고 280여명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