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드론도 자동차처럼 등록 의무화 추진…"취미용도 등록해야"

영국 정부가 상업용뿐만 아니라 취미용 드론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BC 등은 영국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드론 안전 규정 강화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현지시간)보도했다. 등록 대상 드론은 현재 상업용 목적인 경우로 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이 통과되면 용도에 상관없이 무게 250g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취미로 드론이나 장난감용 소형 드론에도 등록제가 적용된다.등록 의무화와 더불어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비슷한 안전시험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는 데 대한 벌금 상한선을 2500파운드에서 그보다 높게 조정했다. 형법상 범죄로 처벌도 가능토록 했다.

아흐마드 교통부 차관은 일부 이용자가 규정을 모르거나 혹은 일부러 공공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규정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드론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