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발부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 모 씨(34)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는 29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임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대한항공 측이 탑승 거부 조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임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기내난동과 관련해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언론에 공개된 휴대전화 영상으로 미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보름뒤 쯤 나올 예정이다. 앞선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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