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에 고의 접촉사고 내고 돈뜯어」추후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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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2년 4월25일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고의 접촉사고 내고 돈뜯어」 제하 기사에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1999년부터 3년간 서울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98차례에 걸쳐 총 3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씨를 구속하고 그의 형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씨 형제 중 형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 측 항소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으며, 동생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