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할 땐 사업계획서부터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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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 꿀팁'최근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투자대상은 초창기 창업기업들이다. 그만큼 투자자의 투자위험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정부는 투자한도, 매도제한 등 규제를 두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기업당 200만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1000만원(기업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못미치면 증권 발행이 취소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은 1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용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한 뒤 하는 게 낫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적합한지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크라우드넷에서는 본인의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알아본 뒤 자금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개업자도 조회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해 고수익을 준다고 홍보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하는 만큼 크라우드넷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투자대상 기업은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야 한다. 투자기업(증권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봐야 한다. 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도 평가해봐야 한다. 공시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다른 투자자가 질문하는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크라우드펀딩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 싶을 때는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인 ‘KSM’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도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면 된다.